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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폭스바겐 ‘건강권 침해’로 형사소송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직접 구입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처음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9일 김순환 사무총장 등 22명 명의로 사기·대기환경보전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식 수입사인 폭스바겐코리아 토머스 쿨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9만2247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러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거뒀으며, 헌법 35조에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하는 환경오염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과대광고를 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민단체는 또한 판매 대리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아우이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해 환경오염 등의 책임을 물어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장에서는 “거의 매일 폭스바게닝 판매한 차량이 내뿜는 1급 발암물질인 디젤배기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호흡기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어도 정신적 충격과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이노공 부장)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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