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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넘는 고용갑질…“출근시간 10분전 ‘해고’ 일방통보”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청년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단기 계약직이나 사회생활 첫발을 뗀 20∼30 세대가 고용관계에서 갑(甲)질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출근 직전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거나, 다른 직원이 꺼리는 해외 지역 근무를 신입사원에 종용하는 등 형태도 다양하다.

대학교 2학년 휴학생 A씨는 이달 초부터 서울의 모 게임 관련 업체에서 게임 밸런스 테스터로 3개월 단기계약으로 일을 시작했다. 

[사진=헤럴드DB]

게임 밸런스 테스터는 게임 출시 전 직접 게임을 하면서 게임 오류나 보완점 등을 업체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젊은층이 많다.

A씨는 출근 나흘째되는 날 출근시간을 10분 앞둔 오전 9시 50분에 “나오지 말라”는 업체의 일방적인 해고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사무실 엘리베이터 탑승 직전 해고 전화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업체가 말한 해고 사유는 “주말근무와 야근이 불가능하다면 계속 일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이미 계약을 할 때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근무와 야근은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괜찮다며 일을 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계약직 신분이라고 해도 업체가 말을 바꿔 사전통보도 아닌 전화로 갑자기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주 노동위는 업체가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고 판정했고, 업체는 A씨에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번처럼 알바나 단기 계약 일을 하다 상식 밖 행위에 젊은층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이전에도 근무태만 사유를 들어 테스터로 일하던 단기 계약직 10여명을 전원 해고했다고 한다.

특히 게임 테스터 분야는 실제 일하는 업체와 젊은층 인력을 공급하는 파견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당대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올해 중소 건설업체에 입사한 B(30대)씨는 입사 초 업무 숙달이 안 된 상태에서 다들 꺼리는 해외파견 근무를 종용받았다.

이에 B씨가 주저하자 회사 측은 파견을 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다. 고민 끝에 B씨는 퇴사했다.

이 같은 업체들의 갑질은 일자리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온라인 광고업체에 근무한 박모(26)씨는 “부당처우에 항의하면 ‘나갈 테면 나가라, 일할 사람은 많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업체도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30정책참여단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아르바이트 청년 89.9%가 부당고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80.6%, 주휴ㆍ초과수당 미지급 42.4%, 최저임금 미준수 39.2%, 임금삭감 27.6%, 임금체불 19.0%, 부당해고 12.8% 등이었다. 수도권 거주 청소년 10명 중 6명이 고용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도 있다.

올해 초 업주의 부당대우를 노동위에 신고했던 윤모씨는 “방학, 휴학 등을 이용한 단기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등에서 업주의 부당한 갑질이 많지만 실제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젊은층도 적극 항의해야 나쁜 관행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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