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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의 남편강간죄 첫 인정될까
감금후 강제성폭행 혐의 법정에
남편 저항 불가능여부 입증 관건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8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남편 강간 혐의로 기소된 아내로는 첫 사례다. 남성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여성에 대해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ㆍ강간)로 기소된 심모(40)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열었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김모(42)씨와 짜고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심씨는 이혼 소송에 제출하기 위해 남편에게서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받아낸 혐의(강요)도 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재판의 쟁점은 심씨가 다른 남성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감금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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