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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부모부양 상속세 면제 환영, 中企 가업승계도 결론내라
앞으로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자가 집을 물려받으면 집 값의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전액 면제 받게 된다.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효도를 권장하며 상속세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여당이 발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도 ‘효도 법안’이라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함께 심의된 가업상속공제 확대 관련법안은 여야간 의견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야당이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업위 등 상임위간 생각도 달라 이달말 다시 논의한다지만 결과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중견ㆍ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이지만 아무래도 19대 국회에서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일반인 상속제도 못지 않게 정작 세제혜택이 필요한 분야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다.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30년 이상된 기업이 상당수다. 창업 세대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1993년 48세이던 중소제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이 2013년에는 53세로 높아졌다. 그러나 많은 창업 중소기업인이 2세에게 사업을 물려주려고 해도 세금 폭탄이 두려워 아예 사업을 접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기업주 당사자도 아쉽겠지만 일자리 상실로 이어져 국가적으로 봐도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우리도 100년, 200년 된 장수기업이 나올 수 있는 단단한 토양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그동안 꾸준한 개선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등의 제도가 마련되기는 했다. 지난해엔 관련법을 개정해 공제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제도는 있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가업승계 공제혜택을 받은 기업이 70곳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나마 적용 시점도 사후 승계에 맞춰져 투자와 기술개발 기회의 상실 등 부작용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사전에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야당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부자 감세’나 ‘부의 대물림’이라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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