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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구치소 교도관 4명, 벌금미납자 집단폭행 경찰에 입건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구치소 직원 4명이 벌금 미납으로 수용된 4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 씨 등 인천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지난 7월29일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돼 붙잡혀 온 B(45) 씨를 구치소 안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B 씨는 지난 8월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을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고 지난 7월 말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인계됐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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