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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다음 달 재검 시도…박 시장 측 “이미 판결 받았다” 거부
[헤럴드경제]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서 주신씨의 신체검사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시장 측은 병무청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이미 여러 차례 병역의혹을 허위로 판정한 만큼 주신씨가 증인 출석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라며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씨 등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2011년 12월 병무청에 낸 자생한방병원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과 공군 신체검사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엑스레이)이 동일인의 것인지 여부를 감정위원들이 다시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주신씨 측에 이달 20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 달 22일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 측은 “국가기관이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씨가 굳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매번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 측은 주신씨 병역의혹을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내서 모두 승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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