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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순진리회 부동산 소유권 분쟁, 종단 승소 확정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1996년 종단 최고지도자 사망 후 20년 가까이 계속됐던 대순진리회 종단과 지역사단 간 소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결국 종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순진리회 용암수도장 대표 김모씨가 대순진리회 종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순진리회는 1969년 창설한 종교단체로 서울에 중앙본부를 두고 지방 및 해외에 각 ‘방면’을 두고 있다. 


1996년 종단 설립자 박한경씨가 사망하자, 대순진리회는 내홍을 겪으면서 회관 등 부동산 관련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김씨도 이 과정에서 “종단에 명의신탁된 서울 중곡동 및 충남 금산군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종단은 각 방면의 상급단체일뿐 각각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용암수도장의 부동산이 업무상 편의로 종단에 명의신탁된 점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건물 부지를 매입한 후 종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종단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은 종단에 귀속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해 대순진리회 종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취득이나 신축 당시 종단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쳤고 부동산 취득에 종단이 개입한 사실 등에 비춰,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김씨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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