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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흡연자 채용 불이익 “차별 vs 사업주 권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흡연자들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일부 기업에선 급기야 ‘비흡연자만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흡연과 업무의 연관성이 낮은 곳에서까지 흡연자의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과, 직장 동료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 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당사는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으며, 입사시 흡연검사를 시행한다’는 한 의류제조업체의 구인 공고가 논란이 됐다. 

본지 기자가 해당 의류제조업체와 통화한 결과, 업체 측은 실제 “의류를 취급하는 회사 특성상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흡연자만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전형에도 건강검진에 흡연 검사가 포함돼 있었다.

채용과정에서 흡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은 비단 이 의류제조업체 뿐만이 아니다.

특히 근로자의 흡연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부 기업들은 비흡연자를 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찌감치 비흡연자만 채용하겠다는 방침까지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은 금연 권고를 넘어서 비흡연자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전 임직원에게 금연서약서를 받고 이를 어기면 서면 경고, 승진 및 직책 보임 제한 등 인사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단 방침을 세운 기업도 드물지 않다.

해외 기업들도 비흡연자를 선호하는 추세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당사는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으며, 입사시 흡연검사를 시행한다’는 한 의류제조업체의 구인 공고가 논란이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미국 내 많은 병원 및 의료업체에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건강보험 비용 절감,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을 이유로 흡연자 채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간접흡연을 하거나 담배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니 좋다”, “업무 시간 중에도 몇 번 씩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모습을 안 봐도 되니 바람직한 방침”이라며 환영하는 이들이 상당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특히 의류제조업체처럼 흡연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곳에서까지 이같은 방침을 세우는 건 지나치게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직장인 이모(27ㆍ여) 씨는 “그리 업무 연관성이 높지 않은데도 비흡연자만 채용하겠다는 것은 좀 과한 처사인 것 같다”며, “차라리 사내에 담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해당 의류제조업체 관계자도 이와 관련, “우리 회사가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고, 또 다른 의류업계 관계자도 “외려 업계 전반을 살펴보면 여성 흡연자도 상당할 정도로 흡연자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ㆍ신앙ㆍ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다.

차별의 형태가 수십, 수만가지라 일률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기 때문이다.

채용 기준이 기업과 사업주 고유 권한이라 지나치게 간섭할 수 없는 것도 이유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합리적 차별은 있을 수 있다”며, “비흡연자만 채용해야 한다는 합리적 기준이 있다면 문제삼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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