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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도착증’ 50대 지하철 상습 성추행범 징역4년 실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성도착증을 앓고 있는 지하철 상습 성추행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서태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5월 아침 7시쯤 지하철 1호선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김모(12)양을 성추행했다.


성도착증의 일종인 접촉도착증을 앓고 있는 양씨는 1999년 5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각 범죄 사실이 모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범행방법과 유사하다”며 “피해 여성 중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만도 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을 고려한다”며 징역 4년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처한 점을 고려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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