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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 소유 건물에 고의로 불질러 억대 보험금 타내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자신이 소유한 빌딩 지하 1층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 진술로 밝혀졌고 이전에도 두번의 화재로 5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와 사기 혐의로 김모(57)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0시5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딩 지하 1층 식당에서 고의로 불을 지르고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5억1900만원을 청구해 가지급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김씨가 임대를 준 식당 카운터와 천장을 태운 뒤 119소방대원에 의해 꺼졌지만 인근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피해가 컸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빌딩 지하 1층을 법원 경매로 받은 김씨는 불이 난 식당을 임대를 주고 바로 옆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경찰은 감식 결과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아닌 방화인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김씨의 거짓 진술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최대 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이전에도 화재가 난 지하 1층에서 두 번이나 원인불명의 불이 나 5억9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10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화재 당일 식당 세입자를 건물 밖에서 만나자고 한 사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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