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원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집단 폭행을 주도한 대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13일 기숙사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 등으로 기소된 황모(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집단 폭행 등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박모(18)군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군 등 5명은 지난 6월 15∼17일 경북 경산에 있는 모 대학교 기숙사 등에서 동급생 김모(20)군을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 입을 막은 뒤 몸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잘못한 것 5가지를 적어라’고 명령하고, 이를 적지 못하자 무차별 폭행하는 등 갖은 이유를 들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들은 피해자 김군에게서 현금을 빼앗고, 체크카드도 가로채 사용하기도했다.
더구나 실형을 받은 황군은 피해 학생 성기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집단 폭행에 가담한 다른 학생에게도 무차별적인 폭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월 아들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김군 부모는 황군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황군은 피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그 방법 또한 가학적이었다”며 “김군 등 피해자들이 황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