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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 국정화 반대=통진당 추종, 공안당국의 전략?… 불법 시위땐 민ㆍ형사 책임 묻기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골자로 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쟁본부에 참여한 53개 단체 가운데 19개 단체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통진당 출신 인사의 시위주도 과정 상 불법성 여부를 주목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야당 장외투쟁 모습 [사진=헤럴드경제 DB]

공안당국이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통진당 추종세력과 동일시하는 전략을 구사할 지 주목된다.

공안당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예고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시국선언으로 검찰에 고발된 전임자 84명 이외에도 일반 조합원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과 공기업 노조원은 주무 부처에 알려 징계절차를 신속히 밟도록 하고 주동자는 파면ㆍ해임 등 배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공용물건손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현장에서 체포하고, 불법행위 배후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키로 했으며, 국가기관의 피해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병행키로 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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