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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신고 빈도 늘고 있어... 오해로 인해 발생할 경우도 상당히 많다

최근 들어 성범죄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과거라면 작은 접촉에는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작은 접촉에도 성범죄가 아닌지 민감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이다보니 오해가 심각하다고 하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여성에게 기댈 경우 과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추행의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불일치가 일어나 생긴다. 물론 공통적으로 상대방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신고를 받는 지하철보안관 혹은 경찰들에게 물어봐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 제 삼자의 눈과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당시의 상황이 경위에서 일어났는지 볼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및 피해자 피의자 진술, 그리고 상황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형사전문법무법인 가교의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밀집된 장소, 혹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발생을 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CCTV증거 혹은 전적으로 목격자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교의 또 다른 형사전문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역시 오해로 비롯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일수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증거물을 확보하기가 타 범죄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한다는 이야기이다.

두 변호사 모두 최근에는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비롯되는 지하철 성추행사건들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사건을 접근할 때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신고가 쉬워졌기 때문에 더욱 오해가 생기면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풀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세훈 변호사와 조현빈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 직통 무료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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