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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가 강도 사살 ‘현실판 나홀로 집’…한국선 불가능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홀로 집을 지키던 미국의 13세 소년이 산탄총으로 주거지를 칩입하려는 강도를 사살해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영화 ‘나 홀로 집에’의 현실판이라며 소년의 용기를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었다면 소년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살인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영화 ‘나 홀로 집에’의 한 장면. 아이가 홀로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격퇴한다는 줄거리다.

12일(현지시간) 폭스5 등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카운티 래드선의 한 가정집에 2인조 강도가 침입하려고 했으나, 집안에 혼자 있던 13세 소년이 모친 소유의 산탄총을 이용해 강도를 물리쳤다.

이 소년은 사건 당일 오후 1시30분께 수상한 회색 차량 한 대가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하는 것을 목격한 데 이어 누군가가 뒷문으로 집에 침입하려는 기색을 느끼자 곧바로 엄마의 산탄총을 갖고 와 인기척이 나는 쪽을 향해 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

놀란 2인조 강도 라마르 브라운(31)과 이라 베넷(28)은 반사적으로 총을 쏘면서즉각 달아났다.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 45구경 콜트 권총도 떨어뜨린 채 도주했다. 하지만 브라운은 이미 소년이 쏜 총에 맞은 상태였고, 베넷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총상으로 사망했다.

베넷은 도주 후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체포돼 1급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살해 협박과 강도 등 범죄 전과 기록이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주거지에 침입하려는 것이 명백한 거동수상자를 총으로 쏴 죽일 경우 대개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강도가 가택 내로 침입해 공격을 가하더라도 강도가 꺼내든 무기보다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낮은 무기로만 맞설 수 있으며, 선제 공격해선 안 된다. 

최근 정당방위 인정 여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릉동 살인사건’

특히 한국은 살인사건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전례가 없다.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은 지난 10월 발생한 ‘공릉동 살인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할 것인지 검토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지난 10월 24일 새벽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 (33) 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 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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