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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화된 컨설팅과 노하우로 노동시장 변화의 물꼬를 트다, 노무법인 다현 김광태 공인노무사

노무사가 일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기업자문과 노동사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업자문은 구체적으로 복리후생, 급여제도, 급여아웃소싱 등의 인사관리 부문과 노조와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대응방안 등 노무관리 부문으로 분류되며, 노동사건은 부당해고, 임금체불/체당금, 비정규직 차별시정, 산업재해 등으로 분류된다. 노무법인 다현은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 노무사를 보유하고 있어 여타의 노무법인들과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광태 대표노무사는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KTMA)에서 시행하는 CTP(Certified Turnaround Professional, 기업회생 경영사) 자격증을 올해 7월 획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구제 및 회복을 위한 컨설팅과 근로자와의 마찰중재 및 예방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3대 건설협회 중 하나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사노무자문위원을 맡고 있어, 급여아웃소싱 업무에서 진입장벽이 높다고 평가되는 건설업 분야에 독보적인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노조와의 단체교섭 업무도 노조지부장 출신의 전문노무사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 양측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자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급여아웃소싱의 경우 미국에선 80%가 넘는 기업이, 일본은 50%가 넘는 기업이 시행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국내시장에서는 채 10%가 되지 않는다. 김 노무사는 한국시장도 점차 미국과 일본처럼 급여아웃소싱이 일반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전망하고 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법인 다현이 가지는 또 하나의 강점은 외국계 기업의 인사노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노무사는 “외국의 노동법 체계와 한국의 노동관계조정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외국계 기업이 다수 위치한 광화문에 지사를 설립하고, 영어로 모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계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광태 노무사는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노무사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사는 리스너(Listener)가 되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듣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건강한 노사문화 확립과 화합·상생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건설에 노무사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기업과 노조 사이의 관계를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이끄는 것이 곧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무법인 다현이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무법인 다현의 목표는 내부의 변화를 거쳐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김 노무사는 “먼저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기업의 수직적 구조를 갖기보다는 같은 팀, 하나의 가족이라는 수평적 소속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급여, 복리후생 등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업과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며,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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