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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선장에 적용된 ‘부작위 살인죄’ 뭐길래?…과거 판례 보니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정에서 ‘세월호 사건’의 최대 쟁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부작위’란 타인의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不作爲)을 가리킨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의 경우 퇴선명령 등을 내리지 않고 먼저 퇴선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장으로서 지체할 경우 승객 등이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구조세력의 퇴선요청마저 묵살하고 승객 등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했다”면서 “이는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퇴선 직전이라도 승객 등에게 퇴선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마저도 하지 않았고, 퇴선 후에도 해경에게 선내 상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그동안 법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사례는 대부분 계획범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위에 의해 사람이 죽었을 경우였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함께 밤낚시를 하던 40대 여성을 낚시터에 빠뜨려 익사시킨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은 낚싯대 받침틀을 좌대 고무 패킹에 끼웠다가 다시 빼는 척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려 깊이 2.5m의 낚시터에 빠지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992년에는 10살짜리 조카를 저수지에 데려가 익사하게 만든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해당 피고인은 조카를 미끄러운 제방 쪽으로 유도해 함께 걷다가 물에 빠지자 구하지 않았고 조카는 탈진상태에서 괴로워하다 숨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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