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신병원 대신 교도소 갈래”…‘부천 묻지마 살인’ 징역 20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1월 1일 새벽 발생한 ‘부천 묻지마 살인’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 이승련) 살인 혐의로 기소된 라모(33)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라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쯤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정신병원에 입원해 좀 더 쉬려고 했으나 가족이 입원을 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났다.

라씨는 또 이날 다시 시작한 주유소 종업원 업무가 힘들고, 취직 당시 사장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한 것이 전과자로 의심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라씨는 사람을 죽여 교도소라도 가야겠다고 마음 먹는다. 그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부근 주택가를 배회하며 혼자 다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라씨는 다음날인 새해 첫날 새벽 3시 목욕탕을 가던 50대 여성 A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라씨는 범행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원한관계, 치정, 복수 등의 동기로 발생하는 통상의 살인과 다른 ‘묻지마 살인’은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되므로 그 죄질의 중함과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교도소에 가고 싶다’던 라씨는 정작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되지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사람을 살해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도 커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8년 이상)을 종합했을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