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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리 美 국무, “파리기후협약 강제하지는 말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미국이 국제기후협약을 주권국가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후협약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약’ 수준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입장과 차이가 크다. 이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난항이 시작됐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이 “결정적으로 조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토의정서 등과 같은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법적 구속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의 13.4%로 22.3%인 중국에 이어 2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미국(16.5%)은 중국(28%) 다음이다. 한국은 1.9%로 7위다.

미국은 앞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전력도 있다. 지난 1997년 전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마련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37개국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의정서를 탈퇴한다. ‘중국이 의무 감축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으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반면 EU는 이번 기후변화협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미국이 감축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는 “파리협약이 의정서나 조약 형태가 되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정치적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향후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FT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협약에 긍정적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때문에 케리는 개발도상국에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언급했다.

한편 이번 협정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195개국이 참가할 전망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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