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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국 의원,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강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11일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조합원 모집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모집에 앞서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모집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조합원(조합설립전 가입자)에게 조합임원 및 사업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참여자의 위험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희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조합원이 사전에 주택조합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조합참여의 손익을 철저히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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