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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터 최홍만, 사기혐의로 법정 선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인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수사를 받아온 최홍만(35)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11일 최홍만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홍만은 2013년 12월 홍콩 마카오에서 A(36) 씨로부터 71만 홍콩달러(약 1억 원)를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B(45) 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최홍만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B 씨는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홍만은 이후 A 씨에게 1800만 원을, B 씨에게 5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 말 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최홍만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달 20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최홍만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최홍만은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홍만이 A, B 씨와 모두 합의를 본 상태다. 하지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최홍만은 2003년 제41대 천하장사에 올랐으며 2004년 격투기 선수로 전향, 2009년까지 K-1 등에서 활약했다. 올 7월 5년 만에 복귀전을 치렀으나 1회 KO패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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