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부작위 살인 인정될까…세월호 이준석 선장 상고심 12일 선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이 대법원에서 인정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상고심을 12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이 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4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와 1ㆍ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함께 기소된 선원 14명도 함께 선고한다.

이씨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면 이는 대법원 최초의 판례가 된다.

쟁점은 이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씨와 다른 선원들이 자기들의 구조를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와 도주선박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예비적으로 적용된 유기치사와 선원법 위반을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승객들이 아닌 부상당한 조리사 2명을 외면하고 탈출한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씨에게 승객들을 외면하고 도망쳤단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광주고법은 지난 4월 28일 이씨의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으로서의 막대한 권한과 책임에 비춰 400여명의 승객들이 익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퇴선방송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먼저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구호조치 포기와 승객 방치, 퇴선행위 등의 부작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인 작위와 동일하게 평가할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1ㆍ2등 항해사 등 간부 선원들에 대해선 이씨의 지시를 받는 점을 고려해 살인죄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유일하게 ‘부작위 살인’이 인정된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선박사고 후 도주죄’ 등만 인정하고 살인죄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씨를 포함한 선원 전원은 상고했다.

애초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지난 19일 대법관 14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바꿨다.

대법원은 통상 판례를 변경하거나,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 등을 전원합의체에 부친다.

대법원은 이씨의 구속기간이 이달 14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