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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욕 없어서”…우편물 2만9000통 누락 日 집배원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일할 의욕이 안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은 우편물 2만9000통을 배송하지 않은 일본의 집배원이 적발돼 비판 도마에 올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교토통신 등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민영기업인 일본우정그룹(JP)은 자국의 카가와 현 미토요 시 소재 타카세우편국 주재의 여성 정규직 집배원 A 씨(23)가 약 2년간 우편물 약 2만9000 통을 배달하지 않고 자택과 자가용 차량 등에 숨겨두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여성 집배원이 2년간 2만9000 통의 우편물을 고의로 배달하지 않은 비위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 여성이 주재 근무를 하던 카가와 현 타카세우편국

JP에 따르면 이 수치는 일본의 우편 사업이 민영화된 2007년 이래 고의로 미배달된 우편물의 갯수로는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직무 유기 행위는 올 10월 말 타카세우편국에서 우편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고객 측으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는다”는 항의가 접수되면서 꼬리를 밟혔다. 자체 조사 결과 A 씨는 2013년 12월께부터 배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같은 짓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일할 의욕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성공적으로 상장한 JP는 민영화 이전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자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아 왔다.

JP는 배달되지 않은 우편물을 현재 수거해 보관중이며 배송을 할지 검토중이다. A 씨가 저지른 이번 일은 경찰의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어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로 파면된 우체국 공무원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패소했다.

2013년 7월 장애인 전형으로 집배원에 채용된 B 씨는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 통을 하천에 버린 사실이 발각돼 파면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또한 임용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비위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같은 판결을 내렸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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