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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자동차도장 단속 강화 외형복원, 자동차복원

자동차도장, 자동차도색을 주 업무로 하는 외형복원, 자동차복원, 자동차외형복원 뿐만 아니라 선박도장 등 모든 도장, 도색 업무를 하는 곳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을 피해갈 수 없다.

2015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용적 5m³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작업장 및 시설은 도장시설로 분류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도장, 도색 작업은 하지 못한다.

5m³ 이상의 작업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도장, 도색을 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외형복원업체, 자동차복원업체, 외형복원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고 그 중 불법도장, 불법도색을 하다 적발된 곳이 80여 곳에 이른다.

이들 불법도장업체, 불법도장업소들은 서울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불법도장업체, 불법도장업소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도장, 도색 작업을 할 경우 페인트 분진가루 날림과, 미세먼지, 총탄화수소를 비롯하여 각종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에 배출되면서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가슴통증, 기침을 유발하고 기관지염, 심장질환,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

복원달인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될 것을 염두에 두고 법에 저촉 받지 않는 장비개발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 차량청정도장방법 기술과 소형이동식차량부스 장비를 개발했다.

특히 소형이동식부스의 경우 용적5m³ 미만으로 도장, 도색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

다만 장비만 있다하여 법적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복원달인의 장비만 모방해서 사용하면 법적문제가 전부 해결된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 장비,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장비의 경우에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법을 지킬수도 있고 어길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많은 외형복원업체, 자동차복원업체 들은 2015년 이전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부분도장, 부분도색 등 도장작업을 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분명 단속에 걸려 법적처벌을 면하게 어려울 것이다.

5m³ 이상의 작업장 안에 페인트종류, 신너, 건, 스프레이건, 캔스프레이, 열처리 기기, 건조기, 난방기종류(열처리에 포함), 인위적으로 열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제품, 도장기(매칭기) 등 도장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도장실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복원달인에서 개발한 이동식 부스는 페인트다이는 물론 도장기, 건조기가 장착되어 있어 법적문제 없이 사용가능하며 편리성까지 갖추고 있다.

기술창업이자 소자본창업의 대표 창업아이템인 자동차외형복원창업, 외형복원창업, 자동차복원창업과 모든 도장, 도색과 관련된 창업을 생각중이라면 돈을 조금 아끼려고 모방을 하다 법적보호를 받지 못해 영업장 폐쇄, 벌금을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 100% 책임져 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본인에게 이득일 것이다.

복원달인의 창업문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원달인 홈페이지(www.cardalin.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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