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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 중정 공안조작 ‘울릉도 간첩단’ 41년만에 무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1974년 유신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고문과 폭행을 통해 ‘울릉도 등을 거점으로 북한과 내통하며 간첩활동을 했다’고 조작해 발표한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 고문 조작 피해자들이 41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중정이 연행해 고문 조작당한 피해자 47명 중 3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20여명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 중 하나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박모(80)씨 등 5명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자백했다”는 1,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씨는 ‘울릉도 간첩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영관씨를 자신의 울릉도 집에 숨겨주고 공작금을 보관한 혐의(반공법 위반 및 간첩방조)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남파공작선의 접선을 도운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4명도 각각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5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숨졌다. 전씨는 1977년 사형이 집행됐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기관의 고문조작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됐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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