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광고료챙긴 개발자 입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최신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수천만 원의 광고료를 챙긴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실시간으로 저작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개발자 최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최신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해 광고수입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자신이 개발한 앱에 연결시키고 공용 웹하드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상물이 삭제되더라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