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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자 불법행위 행정처분
- 21개소 단속 고발 4건ㆍ사업정지 5건ㆍ개선명령 14건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를 한 23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역 의료용 고압가스 21개 사용시설을 단속했다. 그 결과 15개 병ㆍ의원에서 불법행위 36개 항목을 적발해 ▷고발 4건 ▷사업정지 5건 ▷개선명령 14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고발된 4개 업소와 사업정지 처분된 5개 업소는 고압가스 판매 사업자에게,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14건은 병ㆍ의원에 직접 내려졌다.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발된 사항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판매, 사업정지는 ▷고압 용기에 밸브 보호 캡을 씌우지 않는 행위, 개선명령은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규정 위반과 ▷용기보관실 경계ㆍ위험 표시규정 위반, ▷신고된 저장량을 초과해 저장한 경우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한 병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승강기 옆 복도에 고압 산소통 40ℓ짜리 3개를 보호 캡 없이 보관하고 있었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보호캡 없는 가스통을 24개나 내부에 보관하고 있어 위험성을 드러냈다. 비슷한 사례로 적발된 5개소 판매자에게 구는 사업정지를 의뢰했다.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자는 고압가스 판매 허가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모두 받고 판매해야 하나 무허가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도 4곳이나 있었다. 이들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10개소의 병ㆍ의원은 기준량을 초과하는 의료용 산소(압축가스 기준 50㎥이상, 액화가스는 250㎏이상) 저장설비를 갖추고도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의료용 고압가스 산소는 수술이 많은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 단속대상에 포함된 3개 성형외과는 모두에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구 관계자는 “단속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합동 단속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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