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피조사자가 조사내용을 메모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방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피의자의 메모 금지에 대한 관행 개선을 대검에 권고했다.
이후 작년 8월 대검은 수사상 장애가 초래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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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다시 구체적 시행방안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회신을 재요청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9월 ‘조사중 메모’의 경우 수사방해 및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조사 종료 후 메모’의 경우 ‘조사 개요’ 등에 대한 메모를 허용하되 대질 상대방의 진술, 압수·수색 결과 등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메모 및 완성된 조서의 필사는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해 이같은 내용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달했다.
인권위는 “대검의 결정과 별도로 일선 수사현장에서 메모 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향후 관련 진정이 제기될 경우 심도있는 검토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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