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어린이집 교사 A(26·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B(5)군을 교사실로 부른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방아를 찧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충격으로 척수경색에 따른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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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교사실 내에 어린이용 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B군을 부른 점, 성인용 의자에 앉으려는 B군을 제대로 보지 않아 넘어지게 한 점을 들어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B군의 부모도 경찰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상 A씨가 B군이 성인용 의자에 앉으려다 다칠 것으로 예상하진 못한 것 같다”며 “다만 A씨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도 화성시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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