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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무료다운로드 앱’ 개발해 수천만 원 챙긴 개발자 적발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최신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수천만 원의 광고료를 챙긴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실시간으로 저작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개발자 최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최신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해 광고수입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자신이 개발한 앱에 연결시키고 공용 웹하드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상물이 삭제되더라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신 영상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장르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등 소비자의 입맛에 맞도록 앱을 최적화했다.

이런 영상물 중에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빅뱅이론’ 등 최신 인기 영화와 드라마도 있었고, 워너브라더스가 지난 5월 영등포서에 이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최씨가 앱 영상 화면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최근 5개월간 2500여만 원을 챙겼고, 실제로 챙긴 이득은 이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가 개발한 앱 외에도 해외에서 제작된 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블로거 이모(35) 씨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앱 개발자는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추적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공짜로 손쉽게 영상을 볼 수 있어 별 문제의식 없이 불법 앱을 쓰는 이들이 많지만 스마트폰에 불법 앱을 설치하면 해킹이나 스미싱 등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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