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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울역고가 ‘교통심의’, 소관사항 아니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 “교통심의는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이다. 국토부 소관사항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주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의 요구대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문의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청이 두차례 보류한 서울역고가 교통심의와 관련, “교통심의는 도로교통법, 국토부 승인은 도로법에 따라 이뤄지므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통심의는 서울청 소관사항으로 국토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는 취지다.

국토부의 경우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신설 등과 관련한 사안을 서울시와 협의하는데 이마저도 통상 사후 협의로 진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의 열쇠는 다시 서울청으로 넘어왔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이달 말 차량 통제 후 보행로로 변경하는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역고가 자체가 안전등급에서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공원화사업과 별개로 연내 차량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차량 통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도 인정한다”면서 “다만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고 국토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상판도 떨어지고 위험성이 있어 결국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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