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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사법연감]공무집행방해 재판 1년새 2배 폭증…사상 첫 年 1만건 돌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지난해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연 1만명을 넘었다. 이는 전년대비 2배 늘어난 수치로,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기로 밝히면서 폭증한 것이다.

2일 대법원이 발표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로 1심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만396명이었다. 2013년 524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동안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계단형’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진=게티이미지]

2004년 2409명과 2005년 2399명 등 2000명 중반대를 꾸준히 기록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한 차례 폭증했다.

2007년 5394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00명을 넘은 뒤 2008년 6671명, 2009년 6262명을 기록했다. 이후 2013년 5242명으로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검찰이 정복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하는 등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해 시행하면서 또 한 차례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 검사 회의’에서 4~9월 경찰 상대 공무집행방해 사범 644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불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해서 벌금 고지 할 것을 검찰이 정식재판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취객 사이의 사소한 실갱이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면서 “정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지만 경찰관 앞에서 욕을 하는 것까지 모욕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더해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상당수는 무죄로 나온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를 처음에는 단순교통방해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잡은 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을 상대로 욕을 했다거나 시위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바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엮는 경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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