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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수수료 4년만에 내린다]“금리가 오르면 수수료율도 올라갈 수 있다”
[헤럴드경제=한석희ㆍ한희라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약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을 최고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한 일문일답을 정리한다.

▶이번 수수료 인하의 주요 기대 효과는=약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3~0.7%포인트 인하되고,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7%포인트 인하돼 서민층의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도 각각 1.0%, 1.5%에서 0.5%, 1.0%로 0.5%포인트 인하된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약 0.3%포인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예측된다. 이로써 10억원 초과 중ㆍ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격,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앞으로도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상 정부가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등은 영세ㆍ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원칙으로 해 공정ㆍ타당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결정은 관계법령상의 조치이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유인에 의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하한 것 아닌가?=이번 방안은 여신협회,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적정 원가’ 원칙에 따라 적정 원가를 재산정했다. 이를 토대로 2012년말 이후 원가감소분을 토대로 수수료 인하 수준을 검토했다.
올 상반기까지 카드사의 조달금리는 2012년 6월말 3.83%에서 올해 6월말에는 2.10%로 1.73%포인트 인하됐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밴(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는 등 상당폭의 원가 하락요인이 발생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약 6700억원)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원가하락 요인과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 등으로 확보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토대로 추진됐다. 또, 그간 카드매출액 증가 추이, 카드사 당기순이익 규모 등 카드 산업 전반의 감내 여력도 감안했다.
다만,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카드사 부담을 완하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된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은 현행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을 통해서 하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신규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가=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요인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기반을 둬 추진되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는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기존에 제공되던 부가서비스는 현행 의무유지기간(5년)을 유지해 당장 소비자가 받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신규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만 의무유지기간이 축소된다. 이는 그동안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이 정상화됨에 따라 카드산업의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 감소액 6700억원이 카드사의 직접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것인가=가맹점 수수료 부담 감소 추정액 6700억원이 단기적으로 카드사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수수료율은 원가를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비용이 하락하는 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 무서명 거래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요인으로 밴사와의 비용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카드사가 손익 감소를 보완할 여력이 있다.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수수료율도 올라가는가=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정 원가’에 기반을 두고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전반적인 수수료 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수료율도 상승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재산정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년 후에 수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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