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독자기고]“112는 긴급한 경찰출동이 필요할 때 이용해야”
하상구 경북지방경찰청 2부장
매년 11월 2일은 112의 날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긴급한 112신고시 관할 구역과 파출소·형사·교통경찰 등 담당 구분 없이 전 경찰력을 투입하여 112신고를 처리하는 이른바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경북경찰의 7대 중요범죄(살인·강도·성폭력·가정폭력·절도 등) 현장검거율은 금년 10월까지 26.4%로 지난해 3.2% 보다 23.2%P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112는 긴급한 범죄를 신고하는 곳임에도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년 10월까지 경북의 112신고 접수 건수는 75만 6천여 건인데 이중 상담문의, 타기관 소관 또는 허위·장난 신고 등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신고가 46%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신고는 112로 해야 한다는 신고 관행으로 인하여 경찰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및 동물 사체 처리 등 다른 기관의 업무까지 112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경찰 출동이 필요 없는 신고 전화를 전문 상담 기관으로 신고한다면 112 신고는 46% 감소하게 되며, 그 만큼 긴급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 경찰관련 상담문의는 182, 생활소음, 택시요금 승차거부, 유기견, 동물사체, 쓰레기 무단투기, 금연 장소 흡연행위 및 미성년자 술집 출입 등 일반 행정민원은 민원전화인 110으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112의 날을 맞아 112는 긴급한 범죄로 경찰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토록 하고 행정민원은 110, 경찰출동이 필요 없는 단순한 경찰민원과 관련된 내용은 182로 전화하기를 당부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