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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경찰 ‘배지의 배신’…6년간 성범죄 해고 1000명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미국 코네티컷 주의 한 경찰은 10대가 참여하는 경찰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17세 소녀에게 접근해 강제로 성폭행한 죄로 3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플로리다 주의 또 다른 경관은 이민자 남성 20명과 강제로 성관계한 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뉴 멕시코 주의 한 경관은 아동학대, 성범죄 전담반에서 일하면서 고교 주재 경찰로 재직하던 인턴을 성폭행해 징역 9년형에 처했다. 오클라호마 주의 대니얼 홀츠클로 경관은 무려 1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중이다.

성범죄를 막고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에 깊이 연루돼 해고당하는 경우가 미국에서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은 1일(현지시간) 탐사보도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성범죄로 제복을 벗은 미국 경찰이 6년 사이 약 1000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안 그래도 과잉진압, 공권력남용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는 미 경찰의 이미지가 바닥까지 추락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을 ‘경찰 배지(badge)의 배신’으로 비유한 AP는 이번에 드러난 수치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 해고 미만 징계를 받은 경우 이번 수치에 반영되지 않거니와, 캘리포니아, 뉴됵주를 비롯한 9개 주와 워싱턴DC 경찰은 기록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AP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1개 주의 성범죄와 관련한 경찰 해고 사례를 분석해 미국 법무부의 성범죄 해고 사유와 일치하는지를 살폈다. 이에 따르면 해고 경찰 중 550명은 강간, 수치심을 유발하는 몸수색 등 직접적인성폭행으로 배지를 강탈당했다. 440명은 아동 포르노 소지,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문자메시지 교환 등으로 쫓겨났다.

AP는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지만, 경관의 성범죄는 단편적이고, 피해 여성이 이를 공개로 밝히기를 꺼린 탓에 대다수 국민에게 사안의 심각성이 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오하이오 주 보울링 그린 주립대학 연구팀은 성범죄 관련 경찰 뉴스를 분석한 결과, 경관의 성추행과 성폭행이 사건 용의자들의 세 번째 불만 사항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공공정책 기관인 케이토 재단도 2009∼2010년 경찰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과도한 공권력 사용 다음으로 성범죄가 자리했다고 덧붙였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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