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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防産 비리 근절대책
군(軍) 무기사업 비리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의 장비 부실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미국의 군수업체로부터 소해장비를 구입하면서 성능이 미달하는 데도 정상가보다 1000만달러(약118억원)를 더 주고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납품 검사도 하지않은 채 대금을 선지급하고 시험성적서도 없이 납품인정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금만 주고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5500만달러(637억원)를 떼이게 생겼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뿐만 아니다. 차기 호위함과 상륙함에 탑재하기 위해 항법정보제공장비(TACAN)을 구매하면서도 그랬다. 불량 성적서를 첨부했고, 게다가 이를 알고서도 구매를 강행했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고 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들어 드러난 방산 관련 부실 구매와 사업 비리만 해도 수십건에 건당 수백억원 규모의 혈세를 탕진했다.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비리 근절대책을 보면 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방사청장 직속 ‘방위사업 감독관’ 을 신설해 모든 사업을 상시 검증ㆍ 조사하고, 감사관실을 2개로 나눠 법률ㆍ회계ㆍ계약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를 대거 영입한다는 게 그 골자다.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유관업체 취업 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무기 중개상 신고 의무제 실시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무기구입 시스템의 개혁과 환부는 제거하지 않고 제 식구만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인력과 전문성 부족이 비리를 양산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위사업 비리는 이같은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 군과 방사청, 방산업체, 무기 거래상 간의 뿌리 깊은 유착구조가 비리의 근원이다. 통영함 사건에서 확인됐듯 고질적인 ‘끼리끼리’ 유착구조가 가격은 물론 업체나 장비 선정 비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내부 개방직 감독관과 민간 전문가 몇 명이 막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 폐쇄적인 사업 결정구조부터 바뀌야 한다. 군사기밀이라는 미명 아래 제외되고 있는 민간 인력을 대폭 늘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게 먼저다. 아울러 독립된 기관에 견제와 감독 장치를 둬야 그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불법 거래나 비리가 발생하면 당사자와 업체는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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