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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김낙회] 인도와의 AEO 상호인정협약 체결 의미
지난 10월 8일 인도 현지에서 아시아-유럽(ASEM) 관세청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도 관세청장과 한국 관세청장은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성실무역업체(AEO)란 관세청이 성실한 무역업체로 인정하는 기업으로, 수입할 때 세관의 검사생략 등 통관상 혜택을 받게 된다. 상호인정협약(MRA)은 한 국가에서 인정한 성실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신속 통관 등의 AEO혜택을 호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AEO MRA는 관세장벽 완화 정책인 FTA와 더불어 비관세장벽 완화 정책으로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선 중국의 고도 성장과 더불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지만,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이외의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BRICs 국가들도 지금까지 세계의 성장 엔진으로 우리 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인도만 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2015년 경제성장률이 7.3%로서 중국(6.3%)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인도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나렌드라 모디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인도는 현재 “Make In India“ 정책으로 제조업 육성,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등 친 시장정책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기업들도 중국에서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 S사는 인도에서 최초로 스마트폰 OS(Operating System)인 ‘타이젠(Tizen)’을 출시하여 OS 독립을 시도중이고, H사의 경우 인도에서의 자동차 생산량 및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인도가 중국에 이은 미래의 핵심 교역대상국임을 중시하고, 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2009년 8월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한-인도 AEO MRA 체결을 추진했지만, 인도측 AEO 제도의 미정착 등의 이유로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올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번에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인도측은 비관세 장벽을 낮추어 한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한국측은 대인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AEO MRA 체결을 통해 한국 AEO 수출기업에 대한 인도의 수입검사 비율이 40%에서 5%로 축소되어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더불어 수출증대, 무역수지 증대, 고용창출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미·일·EU 등 다른 무역강국들보다 먼저 AEO MRA를 체결함으로써 시장선점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무역량, 통관장벽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 태국, 중동 등 아시아지역과 브라질 등 남미지역과 상호인정협약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이 되길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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