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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소송 시작] 롯데 ‘첫 소송’ 내용 없었다…신동주 허술한 준비 도마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가를 소송이 28일 본격 시작했지만 양측은 기존에 밝혔던 입장 외에 별다른 공방을 주고받지 못한 채 심리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공격에 나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허술한 소송 준비가 도마에 올랐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심리에서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에 오류를 범하거나 누락했다.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에 부실이 있기 때문에 감시ㆍ감독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정작 형식적 요건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28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첫 소송의 심문이 열린 가운데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대표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들 수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그를 대신해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쇼핑의 이사이자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롯데쇼핑 법인을 상대로는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모양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상법에는 이런 경우 롯데쇼핑의 감사가 롯데쇼핑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 감사가 아닌 롯데쇼핑 법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오류를 범했고, 이 때문에 이날 기일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롯데쇼핑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의 안정호 변호사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롯데쇼핑에 열람ㆍ등사를 요구하는 회계장부의 목록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롯데쇼핑은 수많은 해외법인과 국내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법인의 어떤 회계장부를 살펴보고 싶은지 특정하지 않은 채 뭉뚱그려 버린 것이다. 심리를 맡은 재판장 역시 “롯데 계열회사가 한두개도 아닌데 ‘***회사 외11개’ 식으로 써서는 신청 취지 자체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어떤 법인의 어떤 서류를 보고 싶은지, 어떤 장소에 보관돼 있는 서류인지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이같은 잘못을 고치는 데에 4주간의 시간을 줬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5주의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주 가까이 지났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준비되지 않은데다, 5주의 시간을 추가로 요구해 총 두 달의 시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공방이 오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의 특성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소송 역시 자칫하면 올해를 넘겨서야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 경영권 분쟁의 종결 시점도 덩달아 미뤄지게 된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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