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해 아동의 알몸 사진이나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강요해 찍은 영상 등에 대한 ‘단순 소지’를 금지하는 아동포르노금지법을 통과시켜 올 7월부터 시행중이다. 하지만 성행위에 대한 묘사는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어 아동을 외설적으로 표현한 서적이나 애니메이션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아동 포르노의 단순 소지를 금지하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아동을 외설적으로 표현한 만화 및 애니메이션의 소지 및 유통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자료=아사히(朝日)신문] |
아동포르노금지법 통과 당시 공청회에서는 만화를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출판사와 만화가 측의 반발로 포함하지 못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