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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HACCP 확대를 위한 특별점검에 박차
-김승희 식약처장, 순대 제조 현장 방문
-순대ㆍ알가공품ㆍ떡볶이떡,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대 다소비식품(순대, 알가공품, 떡볶이떡)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확대를 위한 현장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김승희 식약처장과 유무영 서울지방청장 등 식약처 관계자들이 경기도 파주 소재의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을 찾아식품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업체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승희 처장이 26일 순대 제조업체인 보승식품(경기도 파주시)을 방문해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식약처]

김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순대와 같은 국민 다소비 식품의 HACCP 인증 확대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고, 관련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 준비 단계부터 인증 후 관리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기술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시설 개선비용의 70%(최대 14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떡볶이떡의 경우 소규모 업체들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적용하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부터 전국의 떡볶이떡ㆍ알가공품 제조업체,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위생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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