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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임신’ 피해자 母 “사랑 아닌 노예같은 관계”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딸은 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4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A씨(46)가 검찰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라디오 방송해 출연해 심경을 밝혔다.

23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는 ‘여중생 임신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연 “그 사람이 ‘사랑이었다’고 주장해 이렇게(무죄가) 됐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피해 여중생 어머니는 “(딸과 A씨의 관계에 대해) 전혀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았었다”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지 않나. 그건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 판결이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딸과 나는 이렇게 엎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A씨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딸의 편지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다. “강요하지 않았다면 딸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편지를 썼을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며 “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인터넷에 나온 노래 가사라든지 군대 간 사람들에게 쓰는 내용들을 짜깁기하고 편집해서 작성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딸이 무죄판결을 받은 후 다시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다”며 “검찰이 상고했으니 이번에는 정의로운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15세이던 여중생을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다. 여중생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달 16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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