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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중고품 사기로 인터넷도박 탕진 ‘전과 38범’
○…중고품 판매 사기로 챙긴 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전과 38범의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포털 사이트의 중고품 거래 카페에서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려는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임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38)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2월부터 9월까지 서울 종로구와 경기 고양시 등지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게시판에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려는 것처럼 글을 올려 피해자 92명으로부터 총 1722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김씨는 사기 전과 38범으로 세 번째 실형을 살고 지난 2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가 아닌 인터넷게임 사이버머니 판매상들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삼자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렇게 판매상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만을 현금화해 생활비로 쓰고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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