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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최근 법원은 보험금을 대신 내는 식으로 영업하다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전 보험사 직원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보험사 두 곳에서 재무설계사로 활동하면서 보험실적 압박에 시달리다가 지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월 보험료를 대납해주며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지인에게 한정판매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다 법정 구속되었다.

사기죄 관련된 판단 요건들

이와 같은 사기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한 요건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첫째 사기죄의 객체, 즉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둘째, 사기의 범의, 즉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셋째,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넷째,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으로 수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와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이다. 다시 말해 기망행위는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 편취의 고의는 말한 내용과 같이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인 것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이러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경찰서의 형사과 경제팀, 지능수사팀의 수많은 형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에 따라 검찰로 기소 또는 불기소 송치가 된다”고 강조한다.

이어 이승우 변호사는 “만일 억울하게 사기죄에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증거와 진술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서, “전문변호사의 경험과 조사 참여, 조력을 통해 유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의 변호사 선임과 대응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최초의 조사 이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깊이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실관계의 유리한 측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의 존재 또는 제3자에 의한 피해 발생 등을 소상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승우 변호사는 “충분한 사실논의와 증거 확인 없이 이뤄지는 피의자 조사는 용어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기억을 나열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고민 없이 대답함으로써, 고소인의 고소장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함정에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집어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기죄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들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들을 살펴보면, 고소 초기 단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히 상의를 하고, 조사에 임한 사건들임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사실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변호사와 피의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설명이 수사기관에게 이해를 낳게 되고, 그 이해는 결국 사기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검사의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선임을 중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사기죄, 공금횡령, 횡령소송, 업무상횡령, 배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직무유기 등 각종 경제범죄에 대하여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 경제범죄전문 법률사무소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가 각 사건에 맞는 소송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 내거나 유죄일 경우 처벌을 경감시킨 수많은 승소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서도 주말과 야간상담이 가능하다.

<도움말: 경제범죄전문센터 법산법률사무소>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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