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코하람 위협 현지에서도 피할 수 있어” 나이지리아인 강제출국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나이지리아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을 피해 한국에 몰래 들어 온 나이지리아인에게 법원이 강제퇴거 판결을 내렸다. 현지어로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의 보코하람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여학생 200여 명을 집단납치하고 무차별 폭탄테러 등을 벌여 국제적 공분을 샀다. 주변국까지 힘을 합쳐 격퇴전을 벌이고 있지만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지대운)는 나이지리아인 A씨가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제퇴거 명령에 따라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돼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다 강제 출국 조치를 받게 된다.

2007년 한국 단기방문 중 난민신청을 했던 A씨는 나이지리아 북동부 ‘바마족’ 족장의 아들인 자신이 승계 문제로 살해위협을 받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이듬해 출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배편으로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밀입국하고는 “보코하람의 공격과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냈다.

A씨는 족장을 승계한 자신이 부족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자 보코하람이 자신과 가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소는 불법 입국자인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사실이 명백하지만 강제 출국시키면 A씨가 입을 불이익이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보코하람이 세력을 넓혀가며 각종 테러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A씨의 주장이 사실이면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퇴거는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2심은 A씨가 나이지리아에 머물면서도 보코하람의 공격을 피할 길이 있다며 1심판결을 취소했다.

2심은 “A씨는 나이지리아 남부 라고스에서 그간 생활하다 2010년에야 1600㎞ 떨어진 부족지 바마로 이주했다”며 “보코하람이 주로 북부에서 활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라고스에 거주하면 박해당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2007년 난민심사 당시 “돈을 벌어 귀국하겠다”고 하는 등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도 난민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명령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