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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웨이, 불법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하다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국내 청정식수 제품 및 서비스 등 물환경사업을 운영하는 코웨이가 관할 구청에 신고없이 불법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코웨이의 불법 폐수배출시설은 인천환경공단 산하 가좌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환경공단에서 조차 이 사실을 전혀 몰라 사업소 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인천시 서구청에 따르면 코웨이는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물 내에 수질개선을 위한 시험실을 차려놓고 실험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서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ㆍ운영하다 지난 9월 적발됐다.

서구청은 이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불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해 온 코웨이 측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폐수배출시설은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적발된 코웨이의 폐수배출시설물은 113㎡였고, 이로 인해 배출된 1일 최대폐수배출량은 0.3㎡로 조사됐다.

0.3㎡는 300ℓ의 양으로 200ℓ 드럼 1통의 1.5배이다. 따라서 적발된 기간을 약 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10만9500ℓ로 대략 548 드럼의 폐수를 배출한 셈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폐수배출시설은 가좌하수처리장 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시내 상ㆍ하수도로 흐르지 않고 자체 처리됨에 따라 환경오염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인천시 동구 송현동 소재 동국제강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가좌하수처리장 내 공급설비를 갖춰 현재 운영중에 있다.

코웨이는 가좌하수처리장에서 나온 1차 정수를 보다 나은 수질로 개선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폐수배출시설을 포함한 이화학시험시설을 공업용수 시설물 내에 별도로 설치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 시험시설을 관할 구청과 설치 장소인 가좌하수처리장의 눈을 피해 불법으로 설치ㆍ운영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세심한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코웨의 이같은 위반 행위를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명과 환경을 책임진다’는 코웨이가 오히려 불법을 저질러 기업 이미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코웨이는 물환경사업을 하는 기업인 이상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기관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의 불법 폐수배출시설은 가좌하수처리장 내 1년이 넘도록 설치ㆍ운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인 인천환경공단에서 조차 이 사실을 전혀 몰라 관리허점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코웨이는 지난해 3월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좌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몇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실험할 수 있도록 인천환경공단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컨테이너 공간은 물론 실험을 통해 배출이 예상되는 폐수 우려 등으로 불허받은 바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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