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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량 한옥’은 한옥일까?…한옥 건축기준 나왔다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한옥 형태의 겉모양을 하고 있는 다양한 ‘개량 한옥’은 한옥일까? 한옥마을의 전통 한옥은 개보수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나? 한옥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지켜야할 마지노선은?

주택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한옥은 기능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량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개량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정부가 각종 한옥 지원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 지 혼란이 있어왔다. 정부가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옥 건축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건축 기준’을 새로 만들어 이달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논란이 돼온 한옥에 대한 세부 건축기준을 마련했다. 한옥 개량화, 개보수 등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북촌의 한 한옥 모습. [사진=헤럴드DB]

기존 건축법에 따르면 한옥은 ‘기둥과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기둥과 보 일부가 목구조가 아니라면 한옥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번에 정부가 한옥 건축기준을 더 구체화했다. 우선 주요 구조에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다른 부재를 15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부재 사용 비율이 건축물 전체 구조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해선 안된다. 주요 구조의 부식ㆍ부패를 막기 위해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기단 및 주춧돌 위에 세워야 한다.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해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의 처마 깊이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 조차도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를 주기 위해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아야 하며,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해야 한다..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서 처마선 등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담장은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높이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2.1m를 넘어선 안된다.

김용수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은 “새 한옥 건축 기준은 지자체가 한옥 지원 사업, 한옥 특례법 적용 등을 위해 한옥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한옥 정의를 기존 보다 오히려 더 폭넓게 적용해 한옥 현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한옥건축 기준을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예고기간 내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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