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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드론 등록제’ 의무화 방침… 파급력은 ‘글쎄’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드론 등록하고 날리세요.’

미 연방항공청(FAA)이 19일(현지시간) 개인 소유 무인기(드론)의 교통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공식으로 발표했다. 미국에서 드론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당국에 의무적으로 드론을 등록한 뒤에 비행해야 한다.

단 1㎏ 안팎의 드론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취미로 드론을 띄우는 개인에게 ‘드론 등록제’ 방침이 미치는 구속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FAA와 교통부는 정부 및 업계 전문가, 드론 동호회 회원 등이 참여하는 25∼30명 규모의 ‘무인기 등록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등록 대상 드론과 등록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다음 달 20일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완성해 보고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12월 초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드론은 현재 이베이를 비롯한 온ㆍ오프라인 매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용 드론이 종종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해 충돌 및 추락 사고를 일으키면서 미 보안 당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마이클 후에르타 FAA 청장은 이날 “이번 등록 의무화 조치는 개인들이 자신의 드론을 안전하게 날리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느끼게 만드는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취미용 드론의 무게는 1㎏ 안팎. 특히 시속 120㎞ 속력으로 비행할 수 있는 250급 레이싱용 드론은 평균 무게가 500g 정도에 불과하다. 전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 70%를 장악한 DJI사의 효자 상품인 팬텀 시리즈도 1㎏ 초반대다. 

오준성(35) 드론 비행 지도조종사는 “FAA는 드론 관리를 강화하고 우발적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지만 취미로 드론을 띄우는 개인들에게는 제한 범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촬영용으로 쓰기 위한 일부 중형급 이상 드론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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