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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돈 5만원 때문에”…60대 동갑내기 친구의 비극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단돈 5만원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 동갑내기 친구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60)씨에게 일부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 동갑내기 동네 친구인 피해자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는 과거 빌려간 5만원을 갚으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ㆍ오히려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김씨는 A씨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밀었고,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진탕으로 끝내 사망했다.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A씨를 밀친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김씨가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A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면서도 “그 인과관계 외에 김씨가 A씨를 밀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를 예상 가능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168㎝에 83㎏인데 반해, 피고인 김씨의 키와 몸무게는 158㎝에 50㎏으로 더 왜소한 체격이다”며 “체격 차이를 고려하면 사건 현장인 평지에서 경막하출혈(뇌진탕)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바닥에 부딪혀 사망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통상적으론 예견하기 힘들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예견 가능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폭행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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