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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조선 1년3개월만에 법원 회생절차 졸업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대한조선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대한조선은 작년분 변제금액을 모두 갚았으며 현재 영업 상황에 비춰볼 때 올해분 역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한조선은 이로써 약 1년3개월 만에 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법원 측은 “조선업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지만 회생절차 종결로 영업조건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등 활발한 영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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