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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캣맘 사건 초등학생 ‘중력실험’ 학과 과정에 없다? 거짓진술 여부 ‘논란’
[헤럴드경제]이른바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생들의 진술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자칫 ‘거짓 진술’ 논란까지도 불거질 전망이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생이 진술했다는 낙하실험은 초등학교 3~4학녀 교과과정에 없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벽돌을 떨어뜨린 이유로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실험을 하려고 했다.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기 위해 벽돌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초등학생의 학교 교사는 SBS와 인터뷰에서 “(낙하 실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스카우트 프로그램까지 다 뒤졌는데, 그 부분은 (교육과정에)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커뮤니티와 뉴스 댓글 등을 통해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 3~4학년에는 무게, 수평잡기 그리고 용수철 저울 등의 원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자유 낙하 운동은 중학교에 들어가야 배운다” “부모가 시킨 시나리오 말하고 사고 후 바로 경찰에 자백하지 않은 죄는 크게 부모에게 잘못을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관련 학생들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입건하지 못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추후 가해학생 부모가 책임질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짓는데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A(9)군과 B군 등은 벽돌 투척 전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만일 투척 전 아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위자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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