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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클릭하면 수당" 다단계 회원모집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최모(56)씨를 구속하고 강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등은 올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 C사를 운영하면서 회원 5천425명을 모집,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모두 46억4천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을 불러모아 교육하면서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등과 500억원대 광고를 계약했다”며 “지정 사이트에 가입해 하루 10번 광고를 클릭하면 한 달에 가입비의 최고 10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시킨 후순위 회원이 많으면 최고 월 9천80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다단계 방식의 회원 유치를 독려했다.

그러나 C사는 실제로 현대차 등과 광고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다.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원금의 최고 100%’와 같은 고수익은 없었다. 그나마 다단계 피라미드의 후순위 회원들이 낸 가입비에서 일부를 떼어준 것이었을 뿐 다른 수익원은 없는 업체였다.

최씨 등은 입금받은 가입비의 절반가량을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합법적인 업체로 보이고자 회원가입비를 ‘잡지 정기구독료’라는 이름으로 안내하고서 실제 자신들이 제작한 잡지를 보내주기도 했다.

최씨 등은 올 8월부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여러 회원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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